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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23 2014고단3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2007. 9. 4.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고인과 F, G이 공동운영하는 위험물취급저장업체 ‘L’에서, 바닥면적 총 141.9평방미터에 30,000ℓ 지상 저장탱크 2기, 1,900ℓ 지상 저장탱크 1기, 4,000ℓ 지하 저장탱크 2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8. 5. 13.경 위 ‘L’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에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여 M가 운행하는 N 1톤 포터 화물 탑차에 설치된 2,000ℓ 탱크 1기, 1,000ℓ 탱크 1기에 주입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7. 9. 4.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위 ‘L’에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에탄올을 혼합 주입하여 주거나 또는 분리 주입하여 주고 주입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30,000ℓ, 시가 2,270,0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M,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현장사진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경정결의서(L),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W), 등기부등본 1부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공판기록(공판조서, 접견표,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장부내용에 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전문, 제29조 본문, 형법 제30조 계속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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