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5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짜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충남 금산군 J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 명의상 사장이면서(월급 400만 원을 받는 일명 바지사장)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위 “J”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H는 위험물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7. 중순경 까지, 피고인 C은 2010. 12. 중순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피고인 D는 2011. 5. 중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 E은 2011. 12. 준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 F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 G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9.27.경까지 각 공모하여 위 J의 유독물 판매저장소 내에서, 1,662㎡ 부지에 40,000ℓ들이 옥외 저장탱크 2기, 1,800ℓ들이 3기, 10,000ℓ들이 제조탱크 1기, 32,000ℓ들이 유조탱크 1기, 모터 펌프 등으로 가짜석유제품 제품 제조시설을 설비하고, 주식회사 K 등 용제대리점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의 용제류를 매입하여 저장한 뒤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솔벤트 50%, 톨루엔 20%, 메탄올 30%의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총 555,000ℓ(시가 750,882,352원 상당)를 제조하여 L 등에게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합계 880,000ℓ(시가 1,190,588,236원 상당)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