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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고단9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구 E 공장 창고를 임대하여 위 창고 안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위 창고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실은 탱크로리가 오면 위 창고 주변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살피고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실제업주인양 조사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면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22. 23:30경 위 구 E 공장 창고 내에서, 용제 저장탱크 10기(40,000리터 철탱크 1기, 20,000리터 FRV 1기, 10,000리터 PVC 4기, 5,000리터 PVC 2기, 2,000리터 PVC 2기)와 모터 4대, 분배기 3대, 콤프레셔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석유제품인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등 용제 29,500리터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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