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4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허락 받고 그 개통을 위하여 B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B 명의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2.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법인 명) 란에 “B”,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란에 “E”, 주소 란에 “ 대전 동구 F *** 호 ”라고 기재를 한 후,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B ”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법인 명) 란에 “B”,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란에 “E”, 주소 란에 “ 대전 동구 F *** 호 ”라고 기재를 한 후,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B ”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2.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AX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3.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