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2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9: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공소장에 기재된 ‘0.146%’ 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1. 19:16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각주 1) 과 같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군포 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대야 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 여, 8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7』 피고인은 2017. 11. 11. 18:39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