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H에서 ‘I’ 상호로 아동들을 상대로 영어, 미술, 태권도 등을 교습하는 ‘ 주식회사 I’ 의 대표자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 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5. 1. 1. 경부터 2016. 12. 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강사 6명, 교사 7명을 고용하고, 5-7 세 아동 약 110 여명을 상대로 수영, 발레, 미술, 영어 등을 교습하고 수강료를 받는 방법으로 학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I’ 학원 소속 교사이고 피해자 J(5 세, 남) 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3:00 경 'I' 슬기 반에서 피해 자가 양치질을 하면서 치약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싱크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돗물을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코의 부종 및 동통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68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