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3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10층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2013. 1.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5.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 공사대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약정한 공사기한인 2013. 11. 15. 무렵까지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2. 1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고를 통하여 그 공사대금 중 합계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1억 9,600만 원 -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