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6,310,8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두경홈테크는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두경홈테크(이하 ‘두경홈테크’라 한다)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로서 2005. 3. 4. 원고로부터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산 36-1(현재 양산시 평산로 116) 인근 지상에 18개동 1663세대로 구성된 양산한일유앤아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피고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에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공사 등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두경홈테크는 2008. 6. 30.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승인할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한 도로ㆍ공원ㆍ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99조 등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다. 피고 한일건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일대 도로 중 ‘대로 2-4호선’ 6차선 도로(길이 476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그 주변 산지를 굴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화를 위하여 위 사면에 길이 약 315.9m, 높이 6.6m ~ 58m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그런데 2008. 8. 15. 양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구조물 중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구조물을 복구하는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들은 위 지시에 따라 붕괴된 위 구조물을 보수하였다.
마.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