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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단203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구조물(용도: 어패류 수조,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10. 1.경부터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ㆍ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3.경 피고 B에게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점유ㆍ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경 해지되었으므로(또는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과 위 구조물이 소재한 부산 수영구 F 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 및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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