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 피고는 해수 속의 리튬을 상업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2010. 10. 15.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B’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다시 2010. 12. 13. 원고와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계약기간은 2010. 11. 22.부터 2011. 5. 15.까지, 계약금액은 2,970,000,000원으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경이 사건 구조물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30.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 장소인 강릉시 D항 앞 해상으로 운반하였고, 2011. 8. 1.부터 제1차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파일이 손상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구조물을 D항으로 피항시켰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11. 27. 이 사건 구조물의 제2차 설치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1. 11. 29.경부터 기상악화로 파고가 높아져 이 사건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12. 1. 파손된 이 사건 구조물을 다시 D항으로 피항시켰다. 라.
A은 두 번에 걸친 설치 공사의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9. 원고에게 원고와 A 사이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2012. 4. 25. 원고, A, 피고 3자 사이에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방법을 변경하여 제3차 설치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1, 2차 설치공사 실패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에 이견이 있어 결국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마. 원고는 2012. 7. 6. A에게 '이 사건 구조물 제3차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A에 제공하였던 제3차 설치공사 수정도면 및 강도 계산서, 시공계획서, 스케줄 등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즉시 반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