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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04 2016가단301297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고성군 B 임야 22,711㎡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4.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강원 고성군 B 임야 22,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2004. 2. 3. ‘주식회사 이레산업’에서 ‘주식회사 이레’로, 2004. 10. 14. ‘주식회사 이레’에서 현재와 같이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4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26, 57, 58, 59,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0.8㎡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88.9㎡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위 각 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하고, 특정 구조물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가)~(다)구조물’이라 하며, 이 사건 각 구조물의 부지인 위 (가)~(다)부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구조물 부지’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하여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구조물 부지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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