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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52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46,36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평산산업 주식회사(이하 ‘평산산업’이라고 한다)는 건축 및 토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뉴동아건설(이하 ‘뉴동아건설’이라고 한다)은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조선기자재, 산업기계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평산산업은 거제시 B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뉴동아건설은 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부지조성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 및 사석을 반출하면 원고들이 반출물량에 상당하는 도급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각서내용 반출물량: - 토사반출 1㎥당 6,000원(상차기준) - 사석반출 1㎥당 6,000원(상차기준) 단, 토사가 50,000㎥이상일 때는 1,000원 인상한다.

25.5ton 트럭 기준 대당 13㎥로 한다.

토사반출기간: 2015. 6. 20.부터 2017. 12. 31.까지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 사항 이외에 갑(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를 말한다)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토사사석 반출 물량에 대하여 갑의 반출요청에 무조건 따르며 이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을 시는 설계물량에 곱한 금액을 배상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 사석을 반출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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