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 B은 부산 기장군 D 일원 1,141,480㎡에서 대중골프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12. 26. 부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A,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6. 8. 19.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기장군 F면 일대의 해변 및 바다에서 어업면허를 받아 어패류와 해조류 등 수산물의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 내지 어촌계인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 및 부유물질 등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수산물 양식장에 유입됨으로써,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내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 및 부유물질 등이 유출되었고, 그 토사 및 부유물질 등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수산물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2.경 폭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되었고 그 토사 중 일부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도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