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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15 2017가합97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표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등을 운반해주고 장비대여료를 받는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만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의 아버지 E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와 2016년 9월경 ~ 12월경 원고 등이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구미시 F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덤프트럭의 사용료는 이른바 일대(하루 일당을 의미함)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사용료를 정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하며, 사용료는 월말 마감 후 50일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선정자 G는 2016. 9. 23.경 피고와 사이에, 토사 하차 장소 중 구미시 H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구미시 I에 있는 택지 조성 공사 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대 48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도 위 합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8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토사를 운반한 총 일수에 50만 원 구미시 H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나 구미시 I 택지 조성 공사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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