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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100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D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토사 및 암을 운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피고의 출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덤프트럭 25.5톤으로 피고가 출하하는 토사 및 암을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토사 및 암을 운반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1. “D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에서 반출되는 토사 및 암

2.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 및 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항

3. 총 물량은 86,397㎥ (약 7,200대 - 25톤 기준)

4. 25톤 1대당 12㎥로 인정한다.

제4조(운반단가 및 운반비 지급) 운반차량의 반출 운반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운반단가 : 1㎥당 4,410원으로 한다.

(약 380,000,000원)

다. 원고는 2017. 3. 18.부터 2017. 12. 7.까지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9,05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및 암을 운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경부터 2017. 12.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반비 명목으로 총 446,772,767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로, 원고는 2018. 1.경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3,774,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갈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7. 3. 18.부터 2017. 12. 7.까지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9,05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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