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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7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9. 23:45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매장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있는 담배광고판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신문대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10. 00: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G 순11호 순찰차량 안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조수석 뒷문 웨더스트립 어셈블리(차량문 테두리 고무)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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