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용 재떨이(증 제4호증), 닥스(DAKS) 시계(증 제5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절도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2. 6. 7. 06:00경 수원시 장안구 C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가 조수석 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1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맞은편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 가 기어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닥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차량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차량용 재떨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6. 13. 00:01경 수원시 팔달구 F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투스카니 승용차량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 놓여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했으나 차량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