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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07:4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나가지 않아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경찰 니들이 뭔데 여기서 지랄이야, 너희들이 나가면 알아서 갈 꺼야" 라며 불응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문 밖으로 끌어내어 귀가 요구를 하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 차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순11호(G) 순찰차의 뒷 조수석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뒷 문짝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고, 우측 앞 좌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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