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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8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00:1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애인인 피해자 D(43세, 여)의 E 아반떼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문을 2-3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잡고 흔들어 시가 1,925,209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부터 01:2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마트 앞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타박상 및 이에 의한 비보형물의 변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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