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8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00:1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애인인 피해자 D(43세, 여)의 E 아반떼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문을 2-3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잡고 흔들어 시가 1,925,209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부터 01:2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마트 앞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타박상 및 이에 의한 비보형물의 변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