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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6. 01:1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음악소리가 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씹할놈아, 음악소리 줄이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앞 머리를 잡아 뜯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계속해서 계급장이 부착된 제복의 견장을 잡아 뜯는 등 약 20분 동안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확인서

1. 체포구속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적법하게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현행범 체포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E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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