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861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5. 12:1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만원 상당의 순금 10돈 팔찌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084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2. 1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위 ⑴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손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6. 1300경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