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78』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5. 12:39경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지 2층 ‘D’ 상호의 점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법당 안점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11:3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59세) 소유의 ‘G’ 사찰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22cm , 세로 10cm , 높이 6cm )을 거실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거실 창문 유리 2장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사찰 법당 내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자승 복주머니 3개와 복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6,000원을 가지고 가고, 위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