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1항의 1 내지 6행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주면 월급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현재 받지 못한 돈이 있어 그러니 현장 인부들의 숙식비 등을 대납해 주면 돈을 받아서 바로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숙식비 등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과 대납한 숙식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1 내지 6행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해 주면 월급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현재 받지 못한 돈이 있어 그러니 현장 인부들의 숙식비 등을 대납해 주면 돈을 받아서 바로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