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등지에서 ‘C’ 식당, ‘D’ 식당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임대보증금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이 악화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지하철역 앞에 있는 J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공사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남편이 독일에 있는데 송금한도 초과라서 다음 달에 송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운영하던 식당의 운영이 악화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