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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2012재누21 판결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1구합939 (2012.05.08)

제목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요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등에 비추어,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함

사건

(춘천)2012재누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원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939 판결

변론종결

2013. 1. 30.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0원, 2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강릉시 OO동 0000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원고에게,2011. 12. 1. 원고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수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2012. 3. 2. 원고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매출누락과 부당매입으로 신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구합939호로 이 사건 각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위 법원은 2012. 5. 8.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 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 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춘천)2012누46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8.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판결 정본은 2012. 9.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2두20403호로 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 2012. 11. 15.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2.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유일한 증거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기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에 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2. 9. 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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