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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89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2,279,645원 및 그 중 52,023,093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경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사이의 기계 임대차계약(목적물 : 유압사출성형기/J330-2 1대, 계약기간 : 2013. 3. 29.부터 2016. 3. 28.까지)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73,500,000원, 보험기간 2013. 3. 29.부터 2016. 3. 28.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한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을, 피고 C는 보증한도액 92,950,000원으로 하는 부분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C의 계약을 ‘이 사건 부분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가. 및 나.

항 계약은 모두 피고들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 및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체결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위 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은 2014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8. 5.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게 52,023,09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관하여 그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1. 1. 1.부터 현재 연 15%이다.

바. 위 보험금 52,023,093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8. 6.부터 2014. 9. 4.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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