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736,228원 및 그 중,
가. 6,649,59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피고 B,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험계약일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제1보험 2013. 9. 12. G (주)처가식품 7,000,000원 2013. 9. 11. ~ 2014. 9. 10. 제2보험 2014. 2. 27. H 금릉중학교 14,625,000원 2014. 2. 27. ~ 2014. 8. 31. 제3보험 2013. 8. 20. I 씨제이프레시웨이(주) 20,000,000원 2013. 8. 21. ~ 2014. 8. 20. 제4보험 2013. 7. 9. J (주)농협목우촌 인천지점 15,000,000원 2013. 7. 10. ~ 2014. 7. 9. 제5보험 2013. 10. 14. K 천일식품(주) 5,000,000원 2013. 10. 9. ~ 2014. 10. 8. 제6보험 2014. 3. 31. L (주)에스알씨 25,000,000원 2014. 4. 1. ~ 2015. 3. 31.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보험증권을 담보로 위 각 피보험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7.경부터 위 각 피보험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들에게 각 채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1) 2014. 8. 22. 주식회사 처가식품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6,649,593원 2) 2014. 8. 26. 금릉중학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14,625,000원 3) 2014. 9. 11.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0,000,000원 4) 2014. 9. 25. 천일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998,843원 5) 2014. 10. 10. 주식회사 농협목우촌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11,467,745원 6) 2014. 10. 23. 주식회사 에스알씨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5,000,000원
라.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