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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4. 12. 선고 2018가합106508 판결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편의상 작성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9.3.22.

판결선고

2019.4.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시 **읍 **리 ****-1 대 1,972.7㎡ 중 11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7. 12.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2,714,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2,71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소외 AAA에게 **시 ***구 **동 ***-5 대 892.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1,703,197,1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의 배우자인 소외 망 BBB는 2016. 3. 17. 사망하였고, BBB의 상속인으로는 AAA와 그 자녀들인 피고, 소외 CCC, DDD, FFF이 있었다. BBB의 상속재산으로는 **시 **읍 **리 ****-1 대 1,9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가 있었다.

다. 피고와 AAA, CCC, DDD, FFF은 2017. 12. 12.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5. 11. 10. 접수 제***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소외 @@@ 주식회사)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유한회사 ■■은 2017. 12.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A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1분의 3)을 상속하게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5,106,619,820원 중 AAA의 지분에 해당하는 1,392,714,4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유한회사 ■■에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위 1,392,714,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참조), 한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으나,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AA, CCC, DDD, FFF은 BBB가 사망한 후 2016.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유한회사 ■■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 및 향후 변경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의 명의를 피고로 하였던 사실, ② BBB가 작성한 유언증서의 개봉 및 검인이 2016. 8. 22.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592호로 이루어졌는데, 그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은 BBB의 모든 재산을 FFF이 상속한다는 것이었던 사실, ③ 위 유언증서가 발견됨에 따라FFF과 유한회사 ■■은 2016. 9. 22.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명의를 FF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 후 피고와 유한회사 ■■이 2017. 10. 18.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유한회사 ■■은 2017. 12. 12.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 잔금을 대출받는데 있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요청으로 위 ④와 같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AAA를 비롯한 BBB의 법정상속인들은 이사건 부동산의 유일한 상속인이 FFF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어 편의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AAA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AAA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9조 또는 제107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유언은 유언봉서의 봉인 부분이 아닌 유언서 자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았고, 또 BBB가 유언증서에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유언은 민법 제1069조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민법 제1071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를 비롯한 BBB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유언서를 BBB가 직접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BBB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법률에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AAA로서는 이 사건 유언의 효력을 의심하지 않고 위 유언에 의하여 FFF이 BBB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AA에게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외에 원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위, 이 사건 유언 이후 상속인들의 태도와 관련된 사정들(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약정이 없는 점, 피고 측이유한회사 ■■의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장기간 연장하여 준 점, 이 사건 유언증서가 발견된 이후 FFF 외의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점, 피고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AAA가 자신이 BBB의 상속인이 되었다고 인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상속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였다면 단순히 상속을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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