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6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D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D은 2016. 3. 8.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B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의 주장 D은 2016. 3. 8. 원고, 다른 동생, 어머니, 신부, 쉼터 직원들의 참여 하에 청북 청원군 E 소재 F병원 G 호스피스병동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녹음유언을 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D의 유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유언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유언집행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