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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6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D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D은 2016. 3. 8.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B는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의 주장 D은 2016. 3. 8. 원고, 다른 동생, 어머니, 신부, 쉼터 직원들의 참여 하에 청북 청원군 E 소재 F병원 G 호스피스병동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녹음유언을 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D의 유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유언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D의 상속인으로서 유언집행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민법 제1065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 이처럼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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