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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9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들 소유 각 2/13 지분 중 각 7/1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 3호는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제2호), 유언 당시 행위지법(제3호)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인 망 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언을 한 이 사건의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유언 당시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동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행위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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