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합352 사건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 함께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고, H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과 채팅하여 성매매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3. 4. 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채팅방에 들어가 “나이 21살, 키 168, 몸무게 50, 만남장소는 광주 광산구, 조건 1시간에 10장, 후장이랑 얼싸 그런 거 빼고 다 된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조건에 응하겠다는 답글을 보낸 K과 채팅하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F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I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10만 원을 받고 K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H은 2012. 11. 초순경부터(H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F, G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과 일주일에 평균 5일, 하루 4~5회 가량 성교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회 10만 원 상당을 받아 합계 약 57,010,000원 상당의 수익(H의 가담 기간 수익은 13,160,000원)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L 모텔’ 부근 어떤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2012. 11. 초순경부터 성매매를 해 온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아빠에게 걸려 집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이왕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