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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2 2014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2014. 1. 28. 각 소년보호처분)와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미성년자를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친구 E를 통해 청소년인 F(여, 16세)을 소개받고, 피고인과 함께 2013. 12. 13. 13:00경 ~ 14: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를 만나 “우리와 함께 성매매를 하면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 D와 함께 자신들의 스마트폰에 '즐톡'이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물색한 후, F가 그와 성매매를 하고 오면 1회당 5만 원을 주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2013. 12. 16. 20:3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같은 날 21:00경 H 소재 I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1회, 12. 17. 06:00경 성매수남의 오피스텔에서 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모텔 업주 및 성매수남 수사에 관한 건),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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