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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7. 07:30경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 있는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손을 잡고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를 내밀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377-12 ‘동신대한방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5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나. 2013. 9. 15. 15:0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다. 2013. 9. 22. 1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모텔 505호에서, 위 E에게 3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라. 2013. 4. 24. 16: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013. 4.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마. 2013. 6. 16. 11: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바. 2013. 7. 3. 16: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사. 2013. 7. 20. 16:3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아. 2013. 8. 25. 15:00경 위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L(여, 17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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