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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5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2. 8. 7. 00:00경 청소년인 C(여, 15세)과 함께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부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여성 회원 이름으로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주 지역에서 조건 만남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정보에 따라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자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C은 2012. 8. 7. 0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인텔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인 C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K, L, M와 함께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N(여, 14세)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K와 L, M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O 검은색 로체 렌트카에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어 타게 한 후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을 하여 그로부터 약 3시간 정도 후 부산 P빌라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 C, N을 위 로체 승용차 안에 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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