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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당시 17세), 피해자 E(여, 당시 18세), 피해자 F(여, 당시 17세), 피해자 G(여, 당시 18세), 피해자 H(여, 당시 18세)와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2016. 3.경 K고등학교로 학교명 변경) 3학년 4반에 함께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5. 9. 17.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위 고등학교 3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수업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내 첫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자 함께 따라 들어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벗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5. L 수업시간(09:00경부터 12:5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해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D, G, F,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안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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