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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층 46.70㎡ 규모의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등 그 일행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등을 제공하였다.

[2013고정52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 1층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16세. 여)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4,000cc 등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2013고정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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