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건물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죽림 듀크 하임 빌 쪽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당시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하게 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정면 충돌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52 세) 소유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등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당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