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15.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524에 있는 1번 국도 직 산 사거리를 천안 쪽에서 성환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와 접근할 경우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30세) 운전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밀려 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9세) 운전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천안대로 1524에 있는 1번 국도 직 산 사거리 도로까지 약 6km 구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