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28 봉명 사거리 도로를 흥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라 노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 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