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한 내사거리 방면에서 청성 공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량을 뒤에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 티지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읍 동 포 천 보건소 부근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5km 가량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