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17:45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가마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 지대로 소 재 고 인쇄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같은 일 시경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 인쇄 박물관 앞 편도 4 차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교차로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흥덕사거리 쪽에서 체육관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엑스 트렉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