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 B에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설장사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장사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장사시설에 입사하여 접수 및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30.자로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7. 참가인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던바,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0. 초심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이 2014. 9. 24.에 처음 출근하였다고 하여도 인수인계기간이었던 7일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이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근태관리가 되지 않은 점, 그러한 업무인수를 사용자가 강제하지 않은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