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1.부터 A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A생활체육회는 2014. 2. 19. ‘A생활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 사무국장의 지위를 임기 4년의 ‘임원’에서 정년(60세)이 보장되는 ‘직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A체육회와 A생활체육회는 2016. 3. 25. A체육회(이하 ‘통합체육회’라고 한다)로 통합되어 설립되었고, 통합체육회는 참가인을 포함한 A생활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그런데 통합체육회는 참가인을 사무국 소속 생활체육팀의 ‘팀원’으로 배치하였고, 사무국장은 채용 공고를 내서 뽑았다.
참가인은 사무국장 채용에 응모하였으나 탈락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사무국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변경된 것이 부당강등이라며 2016. 6. 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9. 참가인에 대한 팀원 발령은 부당강등이므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부당강등 기간 동안 감소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인용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이 A생활체육회에서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여 통합체육회에 고용 승계되었는데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의 지위는 4년 임기의 ‘임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사무국장 직위까지 승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가능한 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승계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리직급으로서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