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C요양원과 D요양원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1. 1. 18. C요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참가인은 2013. 9. 14. 제17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C요양원 사무국장 E를 파면하고 E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2013. 10. 26. 원고에게 2013. 10. 31.자로 원고를 C요양원 원장의 직에서 파면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2013부해43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7.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E를 파면하고 급여를 환수하도록 지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