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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0640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답 10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B 답 33평(2003. 10.경 행정구역변경으로 ‘포천시 C’로 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같은 리에 사는 망 D이 1914. 3. 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5. 3. 31. 소유자가 미기재인 채로 지적 복구되었고, 피고는 1996. 9. 4.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자등록을 한 다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25. 접수 제279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선대 망 D은 ‘경기도 포천군 E’에 본적을 두었고 1928년(소화3년)경 사망하였는데, 망 D의 장남은 망 F이고, 그의 장남은 망 G(1951년 사망)이며, 그의 장남은 망 H이다.

망 H(사망)는 배우자로 처 I, 자녀로 J, K, L, M(1976년 사망), N, 원고를 두었고, 망 H의 사망으로 원고는 위 I 및 위 형제자매들과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선대인 D의 각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포천군 C’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법원의 2017. 12. 14.자 포천시 O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포천시 C’를 본적지로 하는 망 D과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동명이인의 호주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인 D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선대인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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