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0107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포천군 B 전 662평(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1914년경(대정 3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경기 포천군 C리에 거주하던 D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경기 포천군 E 임야 4단 5무보(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면적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임야조사사업 시행 당시 경기 포천군 F리에 거주하던 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9. 25. 접수 제27910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8. 5. 10. 접수 제297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의 장남인 H은 1942. 11. 7. 경기 포천군 I로 전적 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 본적을 두고 있던 중, 1951. 1. 5. 처 J와 딸 K, L(M생 포천군 N에서 출생), O(P생 N에서 출생)를 남긴 채 위 I에서 사망하였고, H의 호적은 이후 1999. 7. 8. 무후가(無後家)로 직권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조부 Q은 H과 R 사이에서 S일자 출생한 서자(庶子)로서, 1916. 7. 10. 경기 포천군 T에 있는 G의 가에서 분가하여 경기 포천군 U에 그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42. 11. 10. 다시 경기 포천군 I로 전적하였고, 이후 1944. 8. 19. 그 처 V과 자녀 W(장남, X생 포천군 N에서 출생), Y, Z, AA를 남긴 채 위 I에서 사망하였다.

위 W는 1993. 12.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W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 H과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위 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선대 H과 사정명의인 D은 그 한자 성명이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