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914. 3. 15. 사정된 경기 포천군(2003. 10. 19.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포천시로 됨) C 전 62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은 D이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H 전 379평과 위 B 도로 245평(환산면적 81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6.25 전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그 분할 시기에 관해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 그 후 위 H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1965. 3. 31. 지적복구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 남아 있다가, 1990. 12. 26. 포천군수가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였고, 피고가 2004. 8. 12.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740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국도 M의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한편, 원고의 증조부인 J의 호적부는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53년에 복구되었다.
원고의 선대 J은 1953. 9. 20. 사망하였는데, J의 사망 당시 J의 본적지는 ‘경기도 포천군 E’이다.
한편, 원고는 J의 장손 G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J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망 J의 사망으로 그 장남인 F가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F가 1990. 12. 13. 사망한 후 원고 등이 F의 재산을 대습상속을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