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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52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125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대인 망 C(C, N생)은 본적지인 경기도 포천군 O에 거주하면서 자녀로 원고, E, F 및 G을 두었고 2000. 9. 24. 사망하였다.

나. 경기 포천군 H 전 1,458평은 일제강점기에 I에게 사정되었고, 위 토지는 J 전 1,243평(4,109㎡)과 K 전 215평(711㎡,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2658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4. 12. 포천시 K 전 586㎡와 B 전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라.

1950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천군 L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M에게 분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는 포천시 K 전 258평이 M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급등기급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란에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면적이 258평에서 215평으로 정정되어 있다)를 M이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상환대장의 ‘상환액징수내역’란에 총 상환액은 대맥(大麥) 55승인데 1952년부터 1958년까지 합계 57승이 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부친 망 C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분배자의 M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원고 부친인 C이 수분배자의 주소지인 경기도 포천군 L리에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며, 달리 경기도 포천군 L리에 C과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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