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로렉스 시계 1개 몰수, 1억 2,200만 원 추징, 피고인 B의 경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노동조합 G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된 2010. 5.경부터 2012. 7.경까지 신규취업, 조장승진의 권한과 반장승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총 8명으로부터 정년연장, 신규채용, 조장승진, 반장추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B과 공동하여 1억 2,600만 원, 단독으로 2,190만 원 등 1억 4,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05. 4. 15.경부터 2009. 3.경까지 총 13명으로부터 신규취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에 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0. 5.경 다시 원심판시 제1의 가.
항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원심판시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금품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 J에게는 정년연장을 제의하면서 금품제공을 먼저 요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I, J 이외에는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