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6975번 기재 각 사기죄, 원심판시 제5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976 내지 20445번 기재 각 사기죄, 원심판시 제1의 상표법위반죄, 원심판시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몰수, 추징,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금세탁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도 30억 원 이상의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